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공공기관

,

등은

,

자신이

,

주최

,

또는

,

주관하는

,

행사에서

,

장애인의

,

참여

,

의사소통을

,

위하여

,

장애인이

,

행사

,

개최일

,

7일

,

전까지

,

요청하는

,

경우

,

한국수어

,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

필요한

,

지원을

,

하여야

,

,

그러나

,

시각장애인이나

,

청각장애인의

,

경우

,

지원요청

,

절차에서

,

어려움을

,

겪을

,

있으므로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주최

,

또는

,

주관하는

,

국경일

,

행사

,

등의

,

경우에는

,

사전

,

요청절차

,

없이도

,

현장에서

,

바로

,

지원을

,

받을

,

있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주최

,

또는

,

주관하는

,

행사

,

국경일

,

행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행사의

,

경우에는

,

장애인이

,

사전에

,

요청하지

,

않은

,

경우에도

,

한국수어

,

통역사와

,

점자

,

인쇄물

,

접근성바코드가

,

삽입된

,

자료를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이

,

적극적으로

,

행사에

,

참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