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요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국경일
,행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