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물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수만 명 규모의 가입자를 대상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미성년자를

,

포함한

,

여성에게

,

성적

,

행위를

,

하는

,

영상물을

,

촬영하도록

,

협박하고

,

영상물을

,

메신저

,

프로그램인

,

텔레그램에서

,

수만

,

규모의

,

가입자를

,

대상으로

,

판매유포한

,

범죄가

,

발생한

,

있으며

,

이에

,

대하여

,

제작판매자뿐만

,

아니라

,

불법촬영물을

,

시청한

,

가입자

,

등에

,

대해서도

,

처벌하여야

,

한다는

,

국민적

,

요구가

,

커지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관련

,

범죄는

,

제작배포전시공연소지

,

등의

,

경우에만

,

처벌하도록

,

하고

,

있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

시청한

,

자에

,

대해서는

,

처벌하기

,

곤란한

,

측면이

,

있음

,

또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

직접

,

제작하지

,

아니하였더라도

,

협박

,

강요행위를

,

통하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

제작하게

,

자에

,

대해서는

,

보다

,

강하게

,

처벌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

알면서

,

시청을

,

목적으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

접근한

,

자에

,

대하여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폭행이나

,

협박으로

,

아동청소년으로

,

하여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

제작하게

,

자에

,

대하여

,

5년

,

이상의

,

유기징역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범죄에

,

대한

,

처벌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5항

,

제14조제1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