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보험의

,

소멸시효와

,

관련하여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

,

또는

,

적립금의

,

반환청구권은

,

3년간

,

행사하지

,

않으면

,

시효의

,

완성으로

,

권리가

,

소멸한다고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보험금청구권자가

,

소멸시효

,

기간

,

만료

,

전에

,

보험사에

,

보험금

,

지급을

,

청구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소송의

,

등을

,

이유로

,

지급

,

여부에

,

대한

,

유보적

,

회신을

,

지속하다가

,

소멸시효

,

기간이

,

도과하였다는

,

이유로

,

보험금

,

지급을

,

회피하는

,

사례가

,

발생하였는

,

보험사의

,

보험금

,

지급

,

여부에

,

대한

,

조사결정

,

등의

,

과정에서

,

적지

,

않은

,

시간이

,

소요될

,

있으나

,

보험소비자에

,

대한

,

보호를

,

철저히

,

필요가

,

있는

,

등을

,

고려하여

,

보험금청구권

,

등에

,

대한

,

시효를

,

연장하고

,

시효

,

정지에

,

관한

,

규정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보험금청구권

,

등에

,

대한

,

소멸시효를

,

현행

,

3년에서

,

5년으로

,

연장하고

,

보험금청구권자가

,

보험금

,

지급을

,

청구하여

,

보험회사로부터

,

지급

,

여부에

,

대한

,

확정적

,

회신을

,

받을

,

때까지는

,

소멸시효가

,

정지되도록

,

함으로써

,

보험소비자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