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진료기록부는

,

10년간

,

보관해야

,

하며

,

의료업을

,

폐업

,

또는

,

휴업하는

,

경우

,

진료기록부등은

,

관할

,

보건소에

,

이관하도록

,

하는

,

한편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환자

,

권익

,

보호

,

조치를

,

취하도록

,

규정하는바

,

보건복지부령에서는

,

폐업휴업

,

예정일

,

14일

,

전까지

,

환자

,

또는

,

환자

,

보호자가

,

쉽게

,

있는

,

장소

,

인터넷

,

홈페이지에

,

폐업휴업

,

예정일

,

진료기록부등의

,

이관보관

,

사본

,

발급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안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보건복지부령에도

,

불구하고

,

환자들에게

,

의료기관의

,

폐업휴업

,

안내

,

관련

,

내용은

,

제대로

,

도달되지

,

않는

,

경우가

,

부지기수임

,

또한

,

의료기관

,

폐업휴업

,

이후

,

진료기록부등의

,

보건소

,

이관이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아

,

진료기록부등을

,

확인하기

,

어려운

,

경우가

,

많아

,

폐업휴업

,

이후

,

환자들은

,

사실상

,

진료기록부를

,

찾기

,

어려운

,

실정임

,

의료사고

,

이후

,

보상절차소송준비를

,

위한

,

진료기록

,

확보나

,

실손

,

보험

,

관련서류

,

제출을

,

위해

,

진료기록부등이

,

필요한

,

환자들은

,

결국

,

과거

,

진료기록

,

확보를

,

포기해야

,

하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의료기관이

,

연락처를

,

수집한

,

환자

,

또는

,

환자

,

보호자에게는

,

폐업휴업

,

이전에

,

직접

,

문자로

,

관련

,

사항을

,

안내하도록

,

함으로써

,

의료기관의

,

폐업휴업으로

,

인한

,

불측의

,

피해를

,

입지

,

않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