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없다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임
,이에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