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소추의결서가

,

송달된

,

때에는

,

피소추자의

,

권한행사는

,

정지되며

,

임명권자는

,

피소추자의

,

사직원을

,

접수하거나

,

해임할

,

없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통령의

,

경우에는

,

따로

,

임명권자가

,

없어

,

소추의결서가

,

송달된

,

때에

,

스스로

,

사임할

,

있는지에

,

대해

,

논란이

,

있으며

,

만일

,

대통령이

,

스스로

,

사임할

,

없다면

,

탄핵소추심판

,

기간

,

동안

,

국정혼란과

,

국정공백으로

,

인한

,

국가적

,

손실을

,

감당해야

,

하는

,

현실임

,

이에

,

탄핵소추심판

,

기간

,

동안이라도

,

스스로

,

사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정혼란과

,

국정공백으로

,

인한

,

국가적

,

손실을

,

방지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3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