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이에
,검찰
,조세금융당국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조
,제5조의2제5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