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비실명자산소득에

,

대하여

,

최고

,

90%의

,

소득세를

,

원천징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문언상

,

타인의

,

실명을

,

이용하여

,

거래한

,

금융자산도

,

비실명자산소득에

,

해당하는지의

,

여부가

,

명확하지

,

않아

,

차등과세

,

실명전환

,

등이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았음

,

또한

,

금융실명제

,

실시

,

이후

,

개설된

,

비실명계좌에

,

대한

,

과징금

,

징수

,

조항이

,

없어

,

비실명계좌에

,

대한

,

과징금

,

징수가

,

불가능한

,

사각지대가

,

존재하였음

,

이에

,

검찰

,

조세금융당국

,

거래정보등의

,

제공

,

등을

,

통하여

,

실제소유자와

,

명의자가

,

다른

,

것으로

,

확인된

,

금융자산을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

차등과세의

,

대상임을

,

명확히

,

하고

,

가액의

,

20%에

,

해당하는

,

과징금을

,

부과하여

,

부당이익을

,

환수하도록

,

함으로써

,

금융실명거래의

,

정상화를

,

도모하고

,

경제정의를

,

실현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조제5조

,

제5조의2제5조의4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