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안건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국정조사와

,

직접

,

관련된

,

자료를

,

행정부에

,

대하여

,

요구하기

,

위해서는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이

,

필요함

,

그런데

,

관례상

,

국회의원

,

1인이

,

본인의

,

직무와

,

관련하여

,

행정부에

,

자료를

,

요청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국회의원이

,

개별적으로

,

행정부에

,

자료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는

,

법적

,

근거를

,

명시하는

,

것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안건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국정조사

,

외에

,

정기회와

,

임시회

,

전반에

,

걸친

,

의정활동에

,

필요한

,

자료를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

,

없이도

,

국회의원이

,

개별적으로

,

행정부에

,

자료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여

,

국회의원의

,

직무

,

수행이

,

보다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

,

기관의

,

장이

,

문서로

,

미제출

,

사유를

,

소명하는

,

소명서를

,

제출한

,

경우에는

,

기존처럼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

,

의결로

,

자료요구

,

절차를

,

밟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조

,

제2조

,

제5조

,

제12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용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8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