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사회

,

일반의

,

이익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학자금장학금

,

또는

,

연구비의

,

보조나

,

지급

,

학술

,

자선에

,

관한

,

사업을

,

목적으로

,

하는

,

법인으로

,

하여금

,

공익성을

,

유지하고

,

건전한

,

활동을

,

있도록

,

지원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국세청의

,

공익법인에

,

대한

,

전수조사

,

결과에

,

의하면

,

공익법인들이

,

비상근임직원들에게

,

고정적인

,

보수를

,

지급하거나

,

법인카드를

,

제공함으로써

,

공익법인의

,

설립목적에

,

맞지

,

않는

,

행위를

,

하고

,

있음이

,

드러난

,

이러한

,

행위들을

,

금지하는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공익법인이

,

설립목적에

,

맞게

,

공익성을

,

유지하면서

,

건전한

,

활동을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