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