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경우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그러나
,폐기된
,원안은
,실질적으로
,최종
,법률인
,대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있음에도
,형식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