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위원회에서

,

의안

,

원안의

,

전부

,

또는

,

일부

,

내용을

,

반영한

,

대안을

,

제안하는

,

경우

,

원안은

,

본회의에

,

부의하지

,

아니하기로

,

의결하게

,

되는데

,

경우

,

대안이

,

본회의에서

,

가결되면

,

원안은

,

폐기된

,

것으로

,

,

그러나

,

폐기된

,

원안은

,

실질적으로

,

최종

,

법률인

,

대안에

,

반영되어

,

있으므로

,

사실상

,

가결된

,

것으로

,

있음에도

,

형식상으로는

,

폐기된

,

것으로

,

나타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의안의

,

전부

,

또는

,

일부

,

내용이

,

대안에

,

반영되어

,

본회의에

,

부의할

,

필요가

,

없다고

,

결정한

,

의안은

,

대안반영의안으로

,

보도록

,

함으로써

,

국회의원의

,

입법활동에

,

대한

,

국민의

,

오해를

,

불식시킬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