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로 정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99년

,

지주회사

,

제도가

,

도입되면서

,

과도한

,

부채를

,

동원한

,

계열사

,

지배의

,

방지를

,

위한

,

부채비율의

,

상한을

,

100%로

,

정하고

,

문어발식

,

계열사

,

확산방지를

,

위해

,

자회사지분

,

의무보유비율을

,

비상장회사

,

50%

,

이상

,

상장

,

회사

,

30%

,

이상으로

,

규제하며

,

손자회사

,

지배금지의

,

규제

,

장치를

,

마련하였음

,

그러나

,

이후

,

지주회사

,

행위제한

,

기준이

,

완화되어

,

경제력

,

집중현상을

,

방지하려는

,

규제장치가

,

실효성을

,

상실하고

,

재벌그룹들은

,

무분별한

,

계열사

,

확장을

,

계속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법의

,

지주회사

,

행위제한

,

기준을

,

1999년

,

지주회사

,

제도가

,

도입될

,

당시의

,

수준으로

,

개정하여

,

재벌들의

,

무분별한

,

계열사

,

확장을

,

막아

,

경제력

,

집중현상을

,

방지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