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사업자가

,

다른

,

사업자와

,

부당한

,

공동행위를

,

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있으나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요건에

,

해당하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

인가를

,

받은

,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요건이

,

지나치게

,

엄격하여

,

최근

,

3년간

,

공정거래위원회에

,

인가를

,

신청하거나

,

인가를

,

해준

,

사례가

,

없고

,

중소기업이나

,

협동조합이

,

공정한

,

거래와

,

이익의

,

공유를

,

위해

,

공동행위를

,

하는

,

경우

,

부당한

,

공동행위에

,

해당되어

,

처벌의

,

대상이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이나

,

협동조합이

,

하도급거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하도급대금

,

조정을

,

위한

,

협의

,

대중소기업

,

상생협력

,

촉진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성과공유제를

,

위한

,

협의를

,

위하여

,

공동행위를

,

하는

,

경우에는

,

부당한

,

공동행위로

,

보지

,

않음으로써

,

중소기업이나

,

협동조합의

,

교섭권을

,

강화시켜

,

이들을

,

보호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