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령은

,

직전연도의

,

재화와

,

용역의

,

공급에

,

대한

,

대가가

,

4천8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에

,

대하여

,

간이과세를

,

적용하여

,

기장능력이

,

부족한

,

영세

,

중소사업자가

,

간편한

,

과세방식으로

,

부가가치세를

,

납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개인기업의

,

1년

,

생존율이

,

617%

,

5년

,

생존율이

,

269%에

,

불과한

,

현재의

,

어려운

,

경제

,

여건을

,

감안했을

,

2000년

,

이후의

,

물가

,

상승을

,

전혀

,

반영하지

,

못한

,

현행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

,

금액은

,

영세

,

사업자들을

,

위해

,

상향되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

,

금액을

,

9천500만원으로

,

상향

,

조정하여

,

간이과세

,

대상자

,

범위를

,

확대하고

,

영세

,

사업자들의

,

납세

,

부담을

,

경감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