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2000년
,이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상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