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상법

,

제676조에서는

,

보험자가

,

보상할

,

손해액의

,

산정에

,

관한

,

비용은

,

보험자가

,

부담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현행법의

,

하위규정인

,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

손해사정

,

비용을

,

경우에

,

따라

,

보험계약자

,

등이

,

부담하도록

,

하여

,

법체계상

,

어긋남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손해사정

,

비용에

,

관한

,

내용을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되

,

보험회사의

,

손해사정

,

결과가

,

보험계약자

,

등이

,

손해사정사

,

또는

,

손해사정업자를

,

선임하여

,

실시한

,

손해사정

,

결과보다

,

불리하다고

,

판명된

,

경우에는

,

보험회사가

,

손해사정

,

비용을

,

부담하도록

,

명시하여

,

보험계약자

,

등을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8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