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상법에서는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

,

또는

,

적립금의

,

반환청구권은

,

3년간

,

행사하지

,

아니하면

,

시효의

,

완성으로

,

소멸한다고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보험회사들이

,

소송을

,

이유로

,

보험금의

,

지급을

,

미뤄놓았다가

,

소멸시효가

,

도과된

,

이후

,

지급을

,

거부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최근

,

금융감독원은

,

생명보험사의

,

자살보험금

,

지급에

,

대해

,

소멸시효완성

,

여부와

,

상관없이

,

지급하도록

,

권고하였지만

,

여전히

,

보험회사들의

,

반발이

,

지속되고

,

있음

,

이에

,

보험금

,

지급

,

청구가

,

있는

,

시점부터

,

보험금

,

지급

,

여부에

,

대한

,

회신이

,

있을

,

때까지

,

보험금청구권의

,

소멸시효가

,

중단되도록

,

하여

,

보험계약자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보험업의

,

건전한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