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보험회사등이

,

보험설계사에게

,

보험의

,

모집을

,

위탁할

,

보험모집

,

위탁계약서를

,

교부하지

,

않거나

,

위탁계약서상

,

계약사항을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등을

,

불공정

,

행위로

,

규정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보험회사가

,

손해사정사나

,

손해사정업자에게

,

손해사정업무를

,

위탁하는

,

경우에

,

대해서는

,

불공정

,

행위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형평성에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보험회사가

,

손해사정사나

,

손해사정업자에

,

대하여

,

불공정

,

행위를

,

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으로써

,

손해사정사나

,

손해사정업자의

,

권익을

,

보호하고

,

공정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하고자

,

함(안

,

제189조의2

,

제209조제5항제1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