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진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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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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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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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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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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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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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안
,제41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