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진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견제와

,

균형의

,

묘를

,

발휘해야

,

대한민국

,

국회가

,

최근

,

의석수를

,

앞세운

,

힘과

,

진영논리로

,

민주주의의

,

근간을

,

뿌리채

,

흔들고

,

있는

,

안타까운

,

상황이

,

전개되고

,

있음

,

특히

,

국회의장을

,

배출한

,

정당에서

,

국회

,

운영에

,

있어

,

적절한

,

견제와

,

균형을

,

통해

,

참된

,

의회민주주의를

,

구현할

,

있는

,

법제사법위원장까지

,

독식하는

,

것은

,

국민의

,

대표기관인

,

국회를

,

대화와

,

타협이

,

아닌

,

힘으로

,

통제하겠다는

,

독재적

,

발상에서

,

비롯된

,

것임

,

이에

,

원구성

,

협상

,

상임위원장을

,

여야

,

의석수

,

비율에

,

따라

,

배분하도록

,

하고

,

법제사법위원회

,

위원장의

,

경우

,

국회의장이

,

국회법에

,

따라

,

탈당

,

당시

,

보유하였던

,

소속

,

정당의

,

당적과

,

동일한

,

당적을

,

가진

,

상임위원

,

이외의

,

상임위원

,

선출하도록

,

함으로써

,

힘과

,

진영논리가

,

아닌

,

견제와

,

균형의

,

진정한

,

의회민주주의를

,

확립시키고자

,

함(안

,

제41조

,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