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2017년 기준 총 406개(외교부 111개 타 부처 295개)이고 2017년도 예산액은 약 7353억 원인데 그중 외...

제안이유

,

,

최근

,

정부가

,

납부하는

,

각종

,

국제기구

,

분담금이

,

2017년

,

기준

,

406개(외교부

,

111개

,

부처

,

295개)이고

,

2017년도

,

예산액은

,

7353억

,

원인데

,

그중

,

외교부가

,

60%

,

부처가

,

40%를

,

부담하고

,

있음

,

또한

,

국제기구

,

분담금은

,

2019년도

,

예산액

,

기준

,

6390억

,

4500만원이며

,

의무분담금은

,

545%인

,

3458억원

,

재량분담금은

,

455%인

,

2890억원이고

,

외교부를

,

포함한

,

33개

,

부처에서

,

분산집행되고

,

있음

,

그런데

,

동일

,

국제기구에

,

다수의

,

중앙행정기관들이

,

산발적으로

,

국제기구

,

분담금을

,

납부하는

,

경우가

,

발생하는

,

전략적인

,

외교정책

,

수행을

,

어렵게

,

하고

,

있으므로

,

국제기구

,

분담금에

,

대한

,

관리체계를

,

일원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전략적인

,

외교정책

,

수행

,

예산의

,

효율적

,

사용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국제기구

,

분담금의

,

관리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법률로

,

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

,

국제기구

,

분담금의

,

부담은

,

국가이익

,

외교정책

,

목표에

,

부합하여야

,

하며

,

정부는

,

동일한

,

목적의

,

국제기구

,

분담금이

,

중복하여

,

편성집행되지

,

않도록

,

노력하여야

,

함(안

,

제4조) 나

,

국제기구

,

분담금적

,

관리에

,

관한

,

주요사항을

,

심의조정하기

,

위하여

,

외교부장관

,

소속으로

,

국제기구

,

분담금

,

심의위원회를

,

두고

,

위원장은

,

외교부차관이

,

되고

,

위원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

,

소속

,

고위공무원단에

,

속하는

,

공무원

,

국제기구에

,

관한

,

학식과

,

경험이

,

풍부한

,

사람을

,

포함한

,

20명

,

이내로

,

구성함(안

,

제5조) 다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매년

,

3월

,

31일까지

,

소관

,

국제기구

,

분담금

,

납부실적

,

자체평가

,

결과

,

다음

,

연도

,

국제기구

,

분담금

,

부담

,

납부계획을

,

위원회에

,

제출함(안

,

제6조제1항

,

제6조제2항) 라

,

위원회는

,

제출된

,

납부실적

,

등에

,

대한

,

심의조정결과를

,

매년

,

5월

,

31일까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송부하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

송부

,

받은

,

위원회의

,

심의조정결과를

,

존중하여

,

다음

,

연도

,

예산안을

,

편성함(안

,

제6조제3항) 마

,

위원회는

,

국제기구

,

분담금

,

종합보고서를

,

작성하여

,

매년

,

8월

,

31일까지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제출함(안

,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