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5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일정

,

규모

,

이상의

,

건축물이

,

완공된

,

이후에

,

소방안전관리자를

,

선임하도록

,

하고

,

해당

,

건축물에

,

선임된

,

소방안전관리자로

,

하여금

,

건축물에

,

대한

,

화재안전관리

,

업무를

,

체계적으로

,

담당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

,

반면

,

건축공사현장의

,

경우에는

,

화재안전관리를

,

위한

,

소방안전관리자

,

선임에

,

관한

,

법률적

,

근거가

,

없어

,

공사기간

,

중에는

,

화재안전관리가

,

공백상태로

,

방치되고

,

있음

,

이러한

,

제도적

,

한계로

,

2008년

,

경기

,

이천

,

냉동창고

,

화재에

,

이어

,

2020년

,

4월

,

29일

,

경기

,

이천

,

물류창고

,

공사현장

,

화재로

,

38명

,

사망하고

,

10명이

,

중경상을

,

입는

,

대형인명

,

사고가

,

발생하는

,

공사현장에서

,

화재로

,

인한

,

대형

,

인명피해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건축공사현장의

,

경우에도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

선임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3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며

,

임시소방시설을

,

설치하지

,

아니한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여

,

건축

,

공사현장에서의

,

대형인명피해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의3

,

제49조제1의2호제1의3호

,

제50조제5의3호

,

제5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