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증자가

,

증여자

,

또는

,

배우자나

,

직계혈족에

,

대한

,

범죄행위를

,

하거나

,

증여자에

,

대하여

,

부양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증여자가

,

증여를

,

해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이는

,

최근까지도

,

사회적

,

논란이

,

되고

,

있는

,

수증자의

,

부양의무

,

불이행

,

등의

,

망은행위를

,

제한하기

,

위한

,

입법목적이

,

반영된

,

것으로

,

보임

,

그러나

,

증여

,

해제의

,

경우

,

증여물의

,

반환에

,

관하여는

,

이미

,

이행된

,

부분에

,

대하여는

,

영향을

,

미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여

,

망은행위를

,

하는

,

수증자가

,

계속

,

증여상태를

,

유지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므로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부양의무의

,

불이행

,

증여자

,

등에

,

대한

,

범죄행위로

,

증여가

,

해제되는

,

경우

,

수증자로

,

하여금

,

증여자에

,

대하여

,

증여의

,

원상회복

,

의무를

,

부여하고

,

원상회복에

,

관하여는

,

부당이득의

,

반환에

,

관한

,

규정을

,

준용하도록

,

함(안

,

제5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