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