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업무

,

수행에

,

필요한

,

비용의

,

부담

,

주체를

,

별도로

,

규정하지

,

않고

,

근로자의

,

식비

,

작업

,

용품

,

등의

,

부담에

,

관한

,

사항은

,

사용자가

,

취업규칙으로

,

작성하여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일부

,

사업장에서

,

사용자가

,

업무

,

수행에

,

필요한

,

작업

,

용품의

,

구입

,

비용을

,

근로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과도하게

,

부담시키는

,

경우가

,

발생하여

,

이에

,

따른

,

근로자의

,

피해를

,

방지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업무

,

수행을

,

위하여

,

필요한

,

비용

,

고용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

용도에

,

따른

,

경비는

,

원칙적으로

,

사용자가

,

부담하되

,

근로자가

,

경비를

,

부담한

,

경우

,

사용자에게

,

비용의

,

지급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여

,

근로자에

,

대한

,

보호를

,

두텁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2

,

신설

,

제11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