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택의

,

경우

,

공시가격을

,

합산한

,

금액에서

,

6억원(1세대

,

1주택자의

,

경우

,

9억원)을

,

공제하고

,

종합합산과세대상

,

토지의

,

경우

,

공시가격을

,

합산한

,

금액에서

,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의

,

경우

,

80억원)을

,

공제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을

,

곱한

,

금액을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으로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과세표준의

,

산정방식은

,

납부세액에

,

직접적인

,

영향을

,

주는

,

납세자의

,

권리의무와

,

관련된

,

본질적인

,

내용이므로

,

법률에

,

직접

,

명시하는

,

것이

,

바람직한

,

측면이

,

있음

,

한편

,

주택에

,

대한

,

공제금액의

,

경우

,

그동안의

,

물가상승

,

주택가격상승에도

,

불구하고

,

10년

,

넘게

,

동결되어

,

있어

,

납세자의

,

실질적인

,

조세부담이

,

가중되고

,

있음

,

이에

,

주택

,

또는

,

토지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

,

산정

,

공시가격

,

등에

,

곱하는

,

비율을

,

법률에

,

명시하고

,

주택에

,

대한

,

과세표준

,

공제금액을

,

9억원(1세대1주택자의

,

경우

,

12억원)으로

,

상향하여

,

국민의

,

예측가능성

,

제고

,

조세부담

,

경감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8조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