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