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재산세의

,

과세대상인

,

주택의

,

공시가격이

,

9억원이

,

넘는

,

1세대

,

1주택자에

,

대해

,

종합부동산세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러나

,

그간

,

주택가격

,

상승에

,

따라

,

고가

,

주택의

,

기준이

,

변하고

,

있음을

,

고려할

,

실소유자인

,

1세대

,

1주택자에게

,

제도

,

도입

,

당시

,

기준인

,

공시가격

,

9억원을

,

계속

,

적용하는

,

것은

,

과도한

,

측면이

,

있음

,

또한

,

5년

,

이상

,

실거주하고

,

있는

,

1세대

,

1주택자에게까지

,

세금을

,

부과하는

,

것은

,

부동산

,

투기를

,

억제하고

,

조세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려는

,

종합부동산세

,

제도의

,

취지와

,

맞지

,

않는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종합부동산세

,

납부대상

,

주택의

,

공시가격

,

합산금액을

,

9억원으로

,

상향하고

,

1세대

,

1주택자에

,

대한

,

주택

,

공시가격

,

합산

,

기준을

,

12억원으로

,

상향하며

,

1세대

,

1주택자가

,

10년

,

이상

,

보유한

,

주택은

,

종합부동산세

,

과세

,

적용

,

대상에서

,

제외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1항

,

제8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