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양기대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2020 5 26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운데 생존자는 17명에 불과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제안이유

,

2020

,

26

,

현재

,

한국의

,

일본군위안부

,

피해자(이하

,

“피해자”라

,

한다)

,

가운데

,

생존자는

,

17명에

,

불과하여

,

문제를

,

해결

,

있도록

,

우리에게

,

주어진

,

시간은

,

이제

,

얼마

,

남지

,

않았음

,

대일항쟁기

,

한반도에서

,

대한민국정부의

,

실효적

,

통치가

,

부재한

,

상황에서

,

발생한

,

우리

,

국민에

,

대한

,

가혹행위

,

그것도

,

식민지에서

,

가장

,

약자라

,

있는

,

여성에

,

대한

,

인권

,

침해행위는

,

인류보편의

,

이성과

,

자연법에

,

반하는

,

행위로서

,

반드시

,

진상을

,

규명하고

,

역사적

,

책임소재를

,

분명히

,

가려야

,

그러나

,

안타깝게도

,

지금까지

,

국가

,

차원에서

,

위안부

,

문제의

,

진상규명이나

,

명예회복을

,

위한

,

체계적

,

조직적으로

,

추진한

,

사례는

,

전무한

,

형편임

,

제2차

,

세계대전

,

전범국가의

,

범죄행위에

,

대한

,

찬양

,

고무

,

왜곡을

,

처벌하는

,

법률은

,

유럽의

,

많은

,

민주국가에서도

,

채택하고

,

있음

,

예컨대

,

독일

,

형법

,

제130조제3항은

,

“국가사회주의(나치)

,

지배

,

하에서

,

국제형법

,

제6조제1항(특정한

,

국가

,

인종

,

종교

,

또는

,

민족에

,

속한

,

사람들을

,

전체적으로

,

또는

,

부분적으로

,

파괴하려는

,

자)에

,

정한

,

행위를

,

공공의

,

평온을

,

교란하는

,

방법으로

,

공연히

,

또는

,

집회에서

,

찬양

,

부인

,

경시한

,

자는

,

5년

,

이하의

,

자유형

,

또는

,

벌금형에

,

처한다”고

,

규정함

,

밖에도

,

나치의

,

홀로코스트(대량학살)

,

범죄행위를

,

부인하는

,

행위에

,

대한

,

처벌을

,

법적으로

,

규정한

,

나라로는

,

벨기에

,

체코

,

프랑스

,

이스라엘

,

리히텐슈타인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스위스

,

등이

,

있음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

,

또한

,

제2차

,

세계대전

,

전범국가인

,

일본에

,

의하여

,

자행된

,

반인도적

,

범죄행위로서

,

이를

,

부인하거나

,

왜곡하여

,

피해자의

,

명예를

,

훼손하거나

,

진상규명을

,

방해하는

,

행위는

,

위의

,

국가들의

,

입법례에

,

준하여

,

처벌할

,

필요가

,

있음

,

최근

,

우리나라에서는

,

위안부

,

피해자들에

,

대하여

,

공연히

,

모욕적

,

언사를

,

가하거나

,

명예를

,

훼손하는가

,

하면

,

역사적으로

,

근거가

,

없거나

,

검증되지

,

않은

,

사실을

,

가지고

,

위안부

,

피해의

,

실상을

,

왜곡부인함으로써

,

고령의

,

피해자들에게

,

심각한

,

정신적

,

피해를

,

입힐

,

아니라

,

진상규명을

,

방해하는

,

사례가

,

늘고

,

있음

,

이에

,

일본군위안부

,

피해의

,

진상규명과

,

명예회복을

,

위해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일본군위안부

,

피해

,

진상규명

,

피해자

,

명예회복위원회를

,

구성

,

운영하여

,

위안부

,

피해의

,

진상을

,

조속히

,

규명하고

,

피해자들이

,

입은

,

상처를

,

치유함으로써

,

인간의

,

존엄과

,

가치

,

그리고

,

국제평화의

,

유지를

,

명시한

,

헌법

,

가치를

,

실현하고자

,

함 주요내용

,

,

법은

,

일본군위안부

,

동원의

,

진상과

,

그로

,

인한

,

피해를

,

규명하고

,

피해자의

,

명예회복과

,

폄훼방지를

,

통하여

,

피해자의

,

인권

,

보호와

,

역사바로세우기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한다(안

,

제1조)

,

일본군위안부

,

피해자

,

진상규명

,

명예회복을

,

위한

,

국가의

,

책무를

,

규정함(안

,

제3조)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일본군위안부

,

피해

,

진상규명

,

피해자

,

명예회복위원회를

,

구성운영함(안

,

제4조부터

,

제13조까지)

,

피해자를

,

모욕한

,

자는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00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4조)

,

사실을

,

적시하여

,

피해자의

,

명예를

,

훼손한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천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행위가

,

매체

,

등에

,

의하여

,

이루어진

,

때에는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5조제1항

,

제17조제1항)

,

허위의

,

사실을

,

적시하여

,

피해자의

,

명예를

,

훼손한

,

자는

,

6년

,

이하의

,

징역

,

5년

,

이하의

,

자격정지

,

또는

,

3천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행위가

,

매체

,

등에

,

의하여

,

이루어진

,

때에는

,

7년

,

이하의

,

징역

,

10년

,

이하의

,

자격정지

,

또는

,

7천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5조제2항

,

제17조제2항)

,

허위의

,

사실로

,

사망한

,

피해자의

,

명예를

,

훼손한

,

자는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00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6조)

,

일본군위안부

,

운용

,

피해

,

실태를

,

매체를

,

통해

,

근거

,

없이

,

왜곡

,

또는

,

부인한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천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8조)

,

일본군위안부

,

운용

,

피해

,

실태와

,

관련된

,

증거

,

등을

,

조작

,

날조

,

인멸함으로써

,

이에

,

대한

,

진상규명을

,

방해한

,

자는

,

5년

,

이하의

,

지역

,

또는

,

3천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9조)

,

법에

,

정한

,

죄는

,

친고죄

,

또는

,

반의사

,

불벌죄에

,

해당하지

,

않음(안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