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양기대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2020 5 26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운데 생존자는 17명에 불과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제안이유
,2020
,26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운데
,생존자는
,17명에
,불과하여
,문제를
,해결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
,대일항쟁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실효적
,통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에
,대한
,가혹행위
,그것도
,식민지에서
,가장
,약자라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는
,인류보편의
,이성과
,자연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체계적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전무한
,형편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찬양
,고무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은
,유럽의
,많은
,민주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음
,예컨대
,독일
,형법
,제130조제3항은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국제형법
,제6조제1항(특정한
,국가
,인종
,종교
,또는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자)에
,정한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찬양
,부인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함
,밖에도
,나치의
,홀로코스트(대량학살)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한
,나라로는
,벨기에
,체코
,프랑스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위스
,등이
,있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의
,국가들의
,입법례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폄훼방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역사바로세우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피해자를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위가
,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위가
,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허위의
,사실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조)
,일본군위안부
,운용
,피해
,실태를
,매체를
,통해
,근거
,없이
,왜곡
,또는
,부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8조)
,일본군위안부
,운용
,피해
,실태와
,관련된
,증거
,등을
,조작
,날조
,인멸함으로써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법에
,정한
,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