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안건의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와

,

관련된

,

서류

,

사진영상물

,

등의

,

제출

,

요구를

,

본회의

,

위원회

,

또는

,

소위원회의

,

의결로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실제로

,

의원들은

,

위원회

,

의결을

,

거치치

,

않고도

,

정부부처에

,

자료요구를

,

하여

,

자료를

,

제출받고

,

있으며

,

행정부를

,

통제하고

,

감시하는

,

역할을

,

하는

,

국회의원의

,

원활한

,

의정활동을

,

도모하기

,

위해서는

,

국회의원의

,

상시

,

자료요구권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개별

,

의원이

,

정부

,

행정기관

,

등에

,

의정활동과

,

관련된

,

서류등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28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정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정감사

,

조사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3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