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있도록
,하며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제55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