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아동청소년대상

,

성폭력범죄

,

등을

,

저지른

,

자에

,

대하여

,

법원이

,

범죄자의

,

인적사항

,

등이

,

있는

,

등록정보를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여

,

공개하도록

,

하는

,

공개명령을

,

판결과

,

동시에

,

선고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공개기간은

,

3년을

,

초과하는

,

징역금고에

,

대해서는

,

10년

,

3년

,

이하의

,

징역금고에

,

대해서는

,

5년

,

벌금에

,

대해서는

,

2년을

,

넘지

,

못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아동청소년대상

,

성폭력범죄는

,

특성상

,

재범의

,

우려가

,

크고

,

죄질이

,

나빠

,

공개기간을

,

늘려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공개된

,

정보를

,

여러

,

사람이

,

공유할

,

있도록

,

하여

,

아동청소년

,

등을

,

범죄자로부터

,

보호할

,

있도록

,

하여야

,

하나

,

현행법은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

공개를

,

금지하고

,

있어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비판이

,

있음

,

이에

,

등록정보의

,

공개기간에서

,

형의

,

실효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기간

,

제한을

,

삭제하여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에

,

따른

,

등록기간에

,

의하여

,

최대

,

30년까지

,

공개할

,

있도록

,

하며

,

공개정보를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여

,

공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아동청소년을

,

성범죄로부터

,

안전하게

,

보호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제2항

,

제55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