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계획의
,승인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여
,사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의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