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

원활한

,

공급을

,

위하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급촉진지구를

,

지정하여

,

해당

,

임대주택의

,

건설사업을

,

시행하도록

,

하고

,

있고

,

사업시행자는

,

지구계획의

,

개요

,

사업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

등을

,

포함한

,

지구계획을

,

작성하여

,

지정권자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구계획의

,

승인단계에서

,

사업시행자가

,

지정권자의

,

지구계획

,

보완

,

요청을

,

회피하여

,

사업이

,

되지

,

못하는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촉진지구의

,

지정

,

상태가

,

유지되는

,

사례가

,

발생하였음

,

이에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개발사업의

,

지연

,

촉진지구

,

지정목적을

,

달성할

,

없다고

,

판단되는

,

경우에도

,

촉진지구

,

지정을

,

해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제1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