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혁신도시가 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차

,

혁신도시로의

,

공공기관

,

이전이

,

완료되었음에도

,

혁신도시가

,

목적인

,

국가균형발전에

,

충분히

,

기여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혁신도시가

,

지역인재

,

채용과

,

지역경제

,

활성화에

,

기대만큼

,

효과가

,

없다는

,

비판이

,

이어지고

,

있음

,

이에

,

현행

,

대통령령으로

,

정하게

,

되어

,

있는

,

이전지역인재

,

의무채용비율을

,

3분의

,

이상으로

,

하도록

,

법적으로

,

의무화하고

,

이전지역인재의

,

채용실적에

,

따라

,

조세감면이나

,

보조금

,

지급

,

등의

,

혜택을

,

부여하며

,

공공기관

,

경영실적

,

평가에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이전지역인재의

,

채용률을

,

증진시키고자

,

함(안

,

제29조의2)

,

그리고

,

이전공공기관의

,

지역

,

기업

,

우선구매를

,

촉진하기

,

위해

,

이전공공기관이

,

중소기업간

,

경쟁상품을

,

구매할

,

경우에는

,

지역

,

제품을

,

우선구매

,

하도록

,

하되

,

해당

,

제품이

,

지역내에서

,

충분히

,

공급되기

,

어려울

,

경우에는

,

예외로

,

하고자

,

함(제29조의5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