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른

,

기업도시는

,

민간기업이

,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

등의

,

주된

,

기능과

,

주거교육의료문화

,

등의

,

자족적

,

복합기능을

,

고루

,

갖추도록

,

개발하는

,

도시로서

,

현재

,

충주

,

원주

,

태안

,

영암해남

,

4곳이

,

기업도시로

,

지정되어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기업도시가

,

자족형

,

복합신도시로

,

자리매김하려면

,

정주여건의

,

핵심인

,

초중고등학교가

,

활성화

,

필요가

,

있으며

,

이를

,

위해서는

,

기업도시

,

공공기관

,

연구소

,

등을

,

따라

,

이주하는

,

직원이

,

자녀를

,

기업도시

,

등이

,

소재한

,

지역에

,

있는

,

학교로

,

전입학을

,

시킬

,

때에

,

편의를

,

제공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교육감

,

또는

,

교육장은

,

기업도시

,

인근지역(이하

,

‘기업도시등’)으로

,

이전하는

,

공공기관

,

기업

,

등을

,

따라

,

이주하는

,

소속

,

직원의

,

자녀들이

,

주소지와

,

관계

,

없이

,

이주하여

,

기업도시등에

,

있는

,

초중등학교에

,

전입학을

,

있도록

,

하는

,

불이익을

,

받지

,

않도록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