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최전방에서 코로...

제안이유

,

코로나19

,

이후

,

지역사회의

,

감염병

,

대응역량

,

강화에

,

대한

,

요구가

,

커지고

,

있음

,

현행법에서는

,

감염병과

,

관련한

,

지방의료원의

,

역할이

,

명확하지

,

않아

,

지방의료원이

,

최전방에서

,

코로나19에

,

대응하는

,

과정에서

,

의료진과

,

노동자의

,

과로

,

지방의료원

,

재정악화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지방의료원을

,

통한

,

지역사회

,

감염병

,

예방은

,

전국적

,

방역과

,

직결됨에도

,

감염병

,

예방

,

치료

,

사업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으로

,

부담하도록

,

되어

,

있어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건전성을

,

위협하고

,

감염병

,

전파방지가

,

소홀해질

,

위험이

,

있음

,

이에

,

감염병과

,

관련한

,

지방의료원의

,

역할을

,

명확히

,

하고

,

감염병과

,

관련한

,

비용의

,

중앙정부의

,

책임을

,

강화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

지역

,

감염병

,

예방

,

전파방지를

,

위한

,

지방의료원의

,

역할을

,

명확히

,

하고

,

이를

,

실현하기

,

위해

,

감염병과

,

관련한

,

비용을

,

국가가

,

전부

,

보조하도록

,

또한

,

감염병

,

사태

,

예상하지

,

못한

,

사태로

,

지방의료원

,

재정이

,

악화되었을

,

때를

,

대비해

,

국가가

,

지방의료원의

,

공공보건의료

,

경비를

,

일부

,

또는

,

전부

,

지원할

,

있도록

,

근거조항을

,

만들고자

,

(안

,

제7조제2항

,

제17조제3항

,

신설

,

제17조의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