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전국적으로

,

코로나19가

,

확산되고

,

있으나

,

백신과

,

치료제

,

개발등에

,

상당한

,

시일이

,

소요될

,

것으로

,

예상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좁은

,

공간에서

,

불특정

,

다수의

,

여객수송을

,

담당하고

,

있는

,

택시의

,

경우

,

코로나19

,

감염

,

상시적으로

,

여객

,

운수종사자의

,

건강이

,

위협받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코로나19의

,

전염을

,

예방하기

,

위한

,

비말차단막을

,

설치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최근

,

취객

,

등의

,

승객이

,

운행

,

중인

,

택시

,

운전자를

,

폭행하는

,

사고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령은

,

시내버스

,

운전자가

,

승객으로부터

,

폭행당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운전석

,

주변에

,

운전자를

,

보호할

,

있는

,

격벽시설(이하

,

“격벽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승객의

,

폭행

,

등의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는

,

택시

,

등의

,

여객자동차

,

운전석

,

주변에도

,

격벽시설

,

운전자를

,

보호할

,

있는

,

시설을

,

설치할

,

필요가

,

있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시도가

,

비말차단막(격벽기능

,

포함)

,

시설

,

운수종사자의

,

건강과

,

안전을

,

위한

,

시설을

,

설치개선하는

,

경우

,

국가는

,

이에

,

대하여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여객자동차

,

운수종사자

,

여객의

,

건강과

,

안전확보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2항제9호

,

같은

,

제4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