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차량보다

,

사람에

,

초점을

,

맞춰

,

보행자가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걸을

,

있는

,

쾌적한

,

보행환경을

,

조성함을

,

목적으로

,

제정됨

,

하지만

,

운영과정에

,

있어

,

국가가

,

아닌

,

특별시광역시장

,

시장

,

또는

,

군수

,

등이

,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여

,

종합적이고

,

체계적인

,

정책

,

목표

,

수립

,

운영이

,

이루어지지

,

않는다는

,

문제점이

,

지적되어

,

왔음

,

아울러

,

전문적인

,

지식과

,

경험을

,

갖춘

,

위원들로

,

구성된

,

위원회를

,

설치하여

,

보행안전

,

편의증진

,

기본계획

,

주요정책의

,

심의조정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행정안전부장관이

,

국가종합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이에

,

따라

,

특별시장광역시장

,

시장

,

또는

,

군수

,

등이

,

지역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여

,

일관되고

,

체계적인

,

계획

,

수립

,

정책

,

운영이

,

이루어지도록

,

하며

,

국가종합계획

,

지역기본계획

,

등을

,

심의조정하기

,

위한

,

위원회를

,

설치하여

,

국민의

,

안전하고

,

편리한

,

보행권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

,

제6조

,

제7조제8조

,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