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특정

,

범죄자에

,

대한

,

보호관찰

,

전자장치

,

부착

,

등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전자장치를

,

훼손하는

,

효용을

,

해하거나

,

피해자에

,

대한

,

접근금지

,

외출제한

,

등의

,

준수사항을

,

위반하는

,

등의

,

전자장치

,

부착명령

,

위반행위를

,

처벌하도록

,

하고

,

있음

,

경우

,

피부착자의

,

재범을

,

방지하고

,

특정범죄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기

,

위해서는

,

위반행위가

,

발생한

,

즉시

,

최대한

,

신속하게

,

대응할

,

필요가

,

있으나

,

실제로는

,

피부착자의

,

관리감독과

,

위반행위에

,

대한

,

수사가

,

이원화

,

되어

,

있어

,

수사기관의

,

제도에

,

대한

,

이해

,

부족

,

업무

,

과중

,

등으로

,

사건

,

처리가

,

지연되는

,

문제가

,

있음

,

그러므로

,

특정

,

범죄자에

,

대한

,

보호관찰

,

전자장치

,

부착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전자장치

,

부착명령

,

위반행위에

,

관하여

,

보호관찰소의

,

전자감독

,

전담

,

직원에게

,

사법경찰권을

,

부여하여

,

업무의

,

효율성을

,

기하고

,

피부착자의

,

재범을

,

효과적으로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6항

,

제5조제4호의2

,

제6조제4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