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신원

,

사생활

,

비밀의

,

공개누설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처벌하도록

,

,

그런데

,

성폭력범죄의

,

특성상

,

피해자의

,

신원이

,

공개될

,

경우

,

피해자의

,

인격권이나

,

사생활에

,

대한

,

침해

,

2차

,

피해가

,

우려되고

,

이미

,

발생한

,

피해는

,

사후

,

회복이

,

불가능하다는

,

문제가

,

있음

,

그러므로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신원

,

사생활비밀의

,

공개누설죄는

,

강력하게

,

처벌될

,

필요성이

,

있는

,

반해

,

현행법의

,

형량이

,

지나치게

,

가볍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신원과

,

사생활

,

비밀을

,

공개누설한

,

경우

,

처벌수준을

,

현행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서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상향함으로써

,

성폭력범죄의

,

2차

,

가해행위를

,

근절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