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
,반해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