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형유통점 등에 대해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그동안

,

전통시장과

,

골목상권

,

소상공인

,

보호를

,

위하여

,

대형유통점

,

등에

,

대해

,

의무휴업

,

영업시간

,

제한

,

등의

,

노력을

,

해왔으나

,

실효성에

,

의문이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으로

,

대형유통점에

,

대해

,

도시계획

,

측면에서

,

사전적으로

,

입지를

,

제한할

,

필요가

,

있음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일본

,

등은

,

도시계획법제에

,

따라

,

도시계획단계에서

,

대규모점포의

,

입지를

,

제한하여

,

사전적으로

,

진출을

,

규제하고

,

있음

,

이에

,

중소유통업

,

보호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

,

제정과

,

법의

,

개정을

,

통해

,

도시지역

,

대규모점포의

,

설치를

,

제한하는

,

한편

,

대규모점포의

,

건축

,

제한에

,

관한

,

규정을

,

중소유통업

,

보호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으로

,

일원화

,

하고자

,

함(안

,

제76조제5항제6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홍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중소유통업

,

보호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210062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