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위원회

,

소위원회

,

또는

,

반이

,

감사

,

또는

,

조사를

,

위하여

,

의결로

,

감사

,

또는

,

조사와

,

관련된

,

보고

,

또는

,

서류등의

,

제출을

,

관계인

,

또는

,

밖의

,

기관에

,

요구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실제로

,

의원들은

,

위원회

,

의결을

,

거치치

,

않고도

,

정부부처에

,

자료요구를

,

하여

,

자료를

,

제출받고

,

있으며

,

행정부를

,

통제하고

,

감시하는

,

역할을

,

하는

,

국회의원의

,

원활한

,

의정활동을

,

도모하기

,

위해서는

,

국회의원의

,

상시

,

자료요구권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의원이

,

국정감사

,

또는

,

국정조사와

,

관련된

,

서류등의

,

제출을

,

관계인

,

또는

,

기관에

,

직접

,

요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정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60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