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밖의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도
,정부부처에
,자료요구를
,하여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에
,직접
,요구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