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종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19

,

사태로

,

대학교

,

수업이

,

대부분

,

온라인

,

강의로

,

대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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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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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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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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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해야

,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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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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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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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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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대면수업과

,

실습이

,

이뤄지지

,

못해

,

수업의

,

질이

,

떨어지고

,

도서관

,

대학시설

,

이용에

,

차질이

,

빚어지고

,

있다는

,

이유임

,

그러나

,

대학들은

,

원격수업

,

등으로

,

운영이

,

이뤄지고

,

있는

,

상황에서

,

고정적으로

,

들어가는

,

경상비를

,

감안하면

,

등록금을

,

반환할

,

여력이

,

없어

,

정부

,

지원

,

없이는

,

등록금

,

반환이

,

어렵다는

,

입장으로

,

학생과

,

학부모들의

,

부담만

,

가중되는

,

실정임

,

이에

,

코로나19와

,

같이

,

불가항력적인

,

국가

,

재난

,

상황으로

,

학생들에게

,

정상적인

,

교육을

,

제공하지

,

못할

,

시에는

,

국가가

,

등록금을

,

전액

,

또는

,

일부를

,

지원하여

,

학생들의

,

학습권

,

피해에

,

대한

,

보상을

,

있도록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66조제3항제3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