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령은

,

모집목표액이

,

50억원

,

이상인

,

경우

,

모집기간

,

1회

,

이상

,

소속

,

공무원에게

,

검사하도록

,

하게하고

,

등록이

,

말소된

,

경우

,

모집된

,

금품을

,

기부자에게

,

반환할

,

것을

,

명령하며

,

모집된

,

기부금품이

,

1억원

,

이하인

,

경우를

,

제외하고

,

회계감사보고서를

,

첨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모집등록을

,

해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등록청에

,

등록을

,

하지

,

않고

,

기부금품을

,

모집한

,

자에

,

대하여는

,

기부금품에

,

대한

,

반환규정이

,

존재하지

,

않아

,

등록을

,

하지

,

않고

,

기부금품을

,

모집하는

,

것이

,

오히려

,

등록을

,

하고

,

기부금품을

,

모집하다

,

등록이

,

말소된

,

경우보다

,

유리해지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모집목표액이

,

50억원

,

이상인

,

경우에만

,

필수적으로

,

검사를

,

받게

,

하고

,

모집된

,

금품이

,

1억

,

이하인

,

경우에는

,

회계감사를

,

제외함으로써

,

기부금품의

,

사용에

,

대한

,

관리감독이

,

쉽지

,

않아

,

투명한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을

,

저해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모집목표액이

,

10억원을

,

초과하면

,

1회

,

이상

,

검사를

,

받도록

,

하게하고

,

모집등록

,

대상임에도

,

불구하고

,

등록을

,

하지

,

않고

,

기부금품을

,

모집한

,

자에

,

대하여

,

모집된

,

기부금품을

,

기부자에게

,

반환하도록

,

하며

,

기부금품

,

모집

,

등록을

,

모든

,

자에게

,

회계감사

,

보고서를

,

제출하게

,

함으로써

,

공정하고

,

투명한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을

,

장려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