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나 개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아파트

,

단지

,

통행로에

,

자동차를

,

무단

,

방치하여

,

다른

,

자동차의

,

운행을

,

방해하는

,

사례나

,

개인

,

소유의

,

토지에

,

무단주차로

,

인한

,

갈등이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으나

,

아파트

,

단지

,

통행로

,

개인

,

소유

,

토지가

,

일반도로가

,

아니라는

,

이유로

,

방치된

,

차량을

,

견인하거나

,

차량

,

소유주를

,

처벌할

,

있는

,

근거가

,

미비한

,

실정임

,

또한

,

본인

,

소유의

,

토지에

,

자동차를

,

고정시켜

,

둠으로써

,

다른

,

자동차의

,

운행을

,

방해하는

,

사례도

,

나타나고

,

있어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현행법의

,

자동차

,

방치행위의

,

요건

,

‘자동차를

,

일정한

,

장소에

,

고정시켜

,

운행

,

외의

,

용도로

,

사용하는

,

행위’를

,

‘자동차를

,

개인

,

소유

,

토지

,

공동주택

,

단지

,

일정한

,

장소에

,

고정시켜

,

교통을

,

방해하거나

,

운행

,

외의

,

용도로

,

사용하는

,

행위’로

,

장소와

,

행위

,

요건을

,

구체화하고

,

사유지에

,

무단으로

,

1일

,

이상

,

주차

,

견인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개인

,

사유지나

,

공동주택

,

등에서도

,

건전한

,

자동차

,

운행

,

질서를

,

확립시키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제1호

,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