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나 개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나
,개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통행로
,개인
,소유
,토지가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둠으로써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자동차
,방치행위의
,요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차를
,개인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장소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1일
,이상
,주차
,견인할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사유지나
,공동주택
,등에서도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