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법원은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를

,

저지른

,

등에

,

대하여

,

판결로

,

피고인의

,

성명

,

나이

,

성범죄

,

요지

,

등의

,

정보(이하

,

“고지정보”라

,

함)를

,

피고인이

,

거주하는

,

읍면동의

,

아동청소년의

,

친권자

,

또는

,

법정대리인이

,

있는

,

가구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

등(이하

,

“아동청소년가구등”이라

,

함)에게

,

고지하도록

,

하는

,

고지명령을

,

선고하여야

,

하며

,

여성가족부장관은

,

고지명령을

,

선고받은

,

자(이하

,

“고지대상자”라

,

함)가

,

거주하는

,

읍면동에

,

거주하는

,

아동청소년가구등에게

,

우편으로

,

송부하고

,

읍면

,

사무소

,

또는

,

주민자치센터

,

게시판에

,

30일간

,

게시하는

,

방법으로

,

고지명령을

,

집행함

,

그런데

,

고지정보를

,

고지하는

,

대상에

,

여성

,

1인

,

단독가구는

,

제외되어

,

있으며

,

고지대상자가

,

거주하는

,

읍면동이

,

아닌

,

다른

,

읍면동이라도

,

거리상

,

가까운

,

아동청소년가구등에는

,

고지정보를

,

고지하지

,

아니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고지대상자의

,

거주지로부터

,

일정한

,

반경

,

이내에

,

있는

,

인접한

,

읍면동의

,

아동청소년가구등에도

,

고지정보를

,

고지하도록

,

하며

,

고지정보

,

고지

,

대상에

,

여성

,

1인

,

단독가구도

,

포함하도록

,

함으로써

,

성범죄

,

등에

,

대한

,

예방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5항

,

제51조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