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등(이하
,“아동청소년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함)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함
,그런데
,고지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제외되어
,있으며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이
,아닌
,다른
,읍면동이라도
,거리상
,가까운
,아동청소년가구등에는
,고지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면동의
,아동청소년가구등에도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