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기업의

,

사업진출로

,

피해가

,

우려되는

,

경우

,

중소기업자단체는

,

사업조정신청을

,

있으며

,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은

,

심의회

,

개최

,

시까지

,

대기업에

,

개점

,

등의

,

일시정지를

,

권고할

,

있음

,

대기업이

,

정부의

,

일시정지

,

권고를

,

불이행

,

경우

,

이행명령하고

,

위반

,

과태료

,

5천만원을

,

부과하고

,

있음

,

그러나

,

과태료

,

부과에도

,

불구하고

,

코스트코

,

등의

,

대형유통업체가

,

개점

,

강행

,

이행명령을

,

반복적으로

,

위반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대기업

,

등의

,

일시정지

,

이행명령

,

위반에

,

따른

,

과태료

,

부과금액을

,

현행

,

5천만원에서

,

1억원으로

,

상향하여

,

이행명령

,

위반에

,

따른

,

제재를

,

강화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