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있으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있음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