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

주택임차인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임차인이

,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을

,

마친

,

즉시

,

제3자에

,

대한

,

대항력을

,

갖는

,

것으로

,

대항력의

,

효력

,

발생시점을

,

앞당기도록

,

하는

,

개정만

,

하게

,

되면

,

이는

,

제3자인

,

저당권자가

,

예상치

,

못한

,

손해를

,

입게

,

되어

,

다른

,

문제를

,

낳게

,

,

그런데

,

등기부는

,

공신력을

,

갖고

,

있어

,

임차인으로서는

,

주민등록을

,

하기

,

전에

,

저당권설정

,

등기

,

여부를

,

즉시

,

확인할

,

있고

,

그렇다면

,

제3자

,

역시

,

등기설정

,

전에

,

주민등록

,

여부를

,

확인할

,

있다면

,

임차인과

,

제3자

,

모두

,

예상치

,

못한

,

손해를

,

입을

,

위험을

,

줄일

,

있음

,

이에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

개정과

,

동시에

,

저당권

,

설정을

,

신청하는

,

자가

,

등기관을

,

통하여

,

등기부에

,

표시된

,

부동산의

,

주민등록

,

사실을

,

확인할

,

있게

,

함으로써

,

임차인과

,

제3자

,

사이의

,

균형을

,

맞추려는

,

것임(안

,

제30조의2

,

제38조제2항

,

신설) 참고사항

,

법은

,

맹성규의원이

,

대표발의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4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