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들은
,없어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