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

원자력안전정책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원자력안전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있음

,

특히

,

원자력에

,

관한

,

정보는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에

,

직접적인

,

영향을

,

미칠

,

있어

,

보다

,

투명한

,

절차와

,

조사결과를

,

발표하는

,

것에

,

대한

,

공감대를

,

형성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재

,

조사

,

기관에

,

대해서는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만

,

참여자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해

,

지역

,

주민들의

,

의견수렴이

,

뒷받침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실시한

,

결과

,

역시

,

주민들은

,

없어

,

권리를

,

침해받고

,

있음

,

이에

,

실태조사

,

과정에서

,

주민들의

,

의견을

,

수렴할

,

있는

,

절차와

,

필요에

,

따라

,

주민들이

,

직접

,

조사에

,

참여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하고

,

실태조사

,

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하여

,

주민들의

,

권리를

,

보장함으로써

,

원자력

,

정책과

,

안전에

,

대한

,

국민적

,

신뢰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