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어 심정지 상태가 된 아동이 사망하고 다른 아동은 머리가 찢어지고 손에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등 참혹한 수준의 아동학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여행용

,

가방에

,

감금되어

,

심정지

,

상태가

,

아동이

,

사망하고

,

다른

,

아동은

,

머리가

,

찢어지고

,

손에

,

화상을

,

입은

,

모습으로

,

발견되는

,

참혹한

,

수준의

,

아동학대가

,

지속되고

,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관련

,

통계에

,

따르면

,

2018년까지

,

5년간

,

학대로

,

숨진

,

아동은

,

134명으로

,

나타남

,

특히

,

가해자의

,

절대

,

다수가

,

부모이며

,

발생

,

장소

,

역시

,

대부분이

,

집에서

,

이뤄지고

,

있어

,

현실적으로

,

같은

,

아동학대를

,

인지하기가

,

매우

,

어려운

,

실정임

,

이처럼

,

학대를

,

받아

,

보호조치

,

아동들의

,

원(原)가정으로의

,

복귀는

,

아동학대를

,

초래할

,

가능성이

,

농후한

,

실정임

,

이처럼

,

학대

,

피해

,

아동들이

,

집으로

,

돌아갈

,

수밖에

,

없는

,

이유는

,

근본적으로

,

현행법

,

제4조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가정에서

,

분리되어

,

보호되고

,

있는

,

아동을

,

‘신속히

,

가정으로

,

복귀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기

,

때문임

,

이에

,

따라

,

보호조치된

,

아동의

,

원가정

,

복귀는

,

엄격하고

,

신중한

,

판단에

,

따라

,

이뤄질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현행법

,

제4조제3항과

,

같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무조건적이고

,

맹목적인

,

복귀를

,

지원하는

,

것이

,

아닌

,

아동의

,

안전건강

,

복지의

,

증진을

,

위하여

,

도움이

,

된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

,

한하여

,

가정으로의

,

복귀를

,

지원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