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방사성폐기물

,

관리법은

,

원자력발전으로

,

방사성폐기물이

,

발생한

,

경우

,

원자력발전

,

사업자가

,

이를

,

방사성폐기물

,

관리사업자에게

,

인도하여

,

안전한

,

전용

,

처리시설에서

,

관리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실적으로

,

고준위

,

방사성폐기물인

,

사용후핵연료의

,

경우

,

아직

,

처리시설의

,

부지

,

선정조차

,

이루어지지

,

않아

,

방사성폐기물이

,

전용

,

처리시설로

,

인도되지

,

못하고

,

원자력발전소

,

내에

,

저장되고

,

있으며

,

그에

,

따른

,

방사능

,

누출사고

,

등의

,

잠재적

,

위험을

,

원자력발전소가

,

소재한

,

지방자치단체에서

,

부담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원자력발전

,

사업자가

,

원자력발전으로

,

인하여

,

발생한

,

방사성폐기물을

,

발전소

,

내에

,

저장하는

,

경우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하도록

,

지방세법을

,

개정함에

,

따라

,

현행법에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의

,

납세의무

,

성립시기에

,

관한

,

규정을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개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48호)과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4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