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공청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

부동산가격의

,

공정한

,

공시를

,

위하여

,

부동산의

,

시세

,

반영률에

,

대한

,

계획을

,

의무적으로

,

수립하도록

,

정하고

,

있고

,

경우

,

사전에

,

공청회

,

관계기관의

,

협의

,

등을

,

거치도록

,

함으로써

,

의견수렴

,

등의

,

절차적

,

사항을

,

규율하고

,

있음

,

그런데

,

부동산의

,

시세

,

반영률에

,

대한

,

계획

,

수립은

,

공시가격

,

재산

,

등의

,

과세표준과

,

세액에

,

직접적인

,

영향을

,

준다는

,

점에서

,

계획수립이

,

부동산

,

시세

,

변화에

,

부합하게

,

반영되었는지

,

여부와

,

수립

,

결과에

,

대해서

,

평가할

,

있는

,

제도적

,

시스템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나아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동주택가격

,

등을

,

공시함에

,

있어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등의

,

부담

,

완화를

,

위하여

,

직전연도

,

해당

,

공시가격의

,

100분의

,

105를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공시가격의

,

한도를

,

정하도록

,

법률로

,

규정하는

,

한편

,

중앙(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

외부전문가

,

위원구성

,

비율을

,

각각

,

상향조정하는

,

일부

,

미비점을

,

개편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항

,

단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