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14조의2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

,

제45조는

,

“국회의원은

,

국회에서

,

직무상

,

행한

,

발언과

,

표결에

,

관하여

,

국회

,

외에서

,

책임을

,

지지

,

아니한다”라고

,

규정하고

,

있으며

,

국회법

,

제114조의2는

,

“의원은

,

국민의

,

대표자로서

,

소속

,

정당의

,

의사에

,

기속되지

,

아니하고

,

양심에

,

따라

,

투표한다”라고

,

하여

,

국회의원이

,

국회에서

,

자신의

,

소신에

,

따른

,

직무

,

활동을

,

보장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정당에서

,

소속

,

국회의원이

,

당론에

,

위배되는

,

표결을

,

하였다는

,

이유로

,

징계한

,

사례가

,

있어

,

이슈가

,

되고

,

있음

,

이러한

,

징계는

,

국민의

,

대표자로서

,

소신과

,

양심에

,

따라

,

직무를

,

수행하여야

,

국회의원의

,

자유와

,

권한을

,

심각하게

,

침해하는

,

것으로

,

정당의

,

소속

,

당원에

,

대한

,

징계

,

내부규율의

,

재량

,

범위를

,

넘어선

,

것으로

,

있음

,

이에

,

정당은

,

소속

,

국회의원이

,

국회에서

,

양심에

,

따라

,

직무상

,

행한

,

표결을

,

이유로

,

징계할

,

없도록

,

명시함으로써

,

국회의원의

,

직무상

,

표결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