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방사성폐기물

,

관리법은

,

원자력발전으로

,

방사성폐기물이

,

발생한

,

경우

,

원자력발전

,

사업자가

,

이를

,

방사성폐기물

,

관리사업자에게

,

인도하여

,

안전한

,

전용

,

처리시설에서

,

관리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실적으로

,

고준위

,

방사성폐기물인

,

사용후핵연료의

,

경우

,

고리

,

2016년

,

한빛

,

2019년

,

한울

,

2021년

,

월성

,

2018년에

,

각각의

,

원전본부별

,

고준위

,

방사성

,

폐기물의

,

포화가

,

예상되고

,

있으나

,

여전히

,

처리시설의

,

부지

,

선정조차

,

못하고

,

있으며

,

방사성폐기물이

,

전용

,

처리시설로

,

인도되지

,

못해

,

원자력발전소

,

내에

,

저장되고

,

있어

,

누출사고

,

잠재적

,

위험을

,

원자력발전소가

,

소재한

,

지자체가

,

안고

,

있는

,

상황임

,

특히

,

중저준위

,

방사성폐기물

,

처분장을

,

건설하는데

,

28년이

,

소요되고

,

경수로

,

중수로를

,

불문하고

,

발생되는

,

위험성

,

고준위

,

방사성

,

폐기물

,

처리에

,

대한

,

근본적인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실정임

,

이에

,

원자력발전

,

사업자가

,

원자력발전으로

,

인하여

,

발생한

,

방사성폐기물을

,

발전소

,

내에

,

저장하는

,

경우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하도록

,

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가

,

재난예방

,

안전관리사업

,

환경보호환경개선

,

사업

,

필요한

,

조치를

,

있는

,

재원을

,

확보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2조제1항제1호

,

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개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45호)과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4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