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
제안이유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월성
,2018년에
,각각의
,원전본부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포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해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어
,누출사고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가
,안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28년이
,소요되고
,경수로
,중수로를
,불문하고
,발생되는
,위험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필요한
,조치를
,있는
,재원을
,확보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5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