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임차인이

,

부동산에

,

대하여

,

임차권등기를

,

하지

,

않더라도

,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을

,

마친

,

다음날부터

,

제3자에

,

대한

,

대항력을

,

갖추고

,

임대차계약증서에

,

확정일자를

,

받으면

,

임대차

,

보증금채권에

,

대한

,

임차인의

,

우선변제권을

,

인정함

,

그런데

,

저당권의

,

효력

,

발생시점은

,

저당권설정등기가

,

이루어지는

,

즉시가

,

되는

,

결과

,

임차인의

,

주택의

,

인도

,

주민등록과

,

제3자의

,

저당권설정등기가

,

같은

,

날에

,

이루어지는

,

경우에는

,

제3자인

,

저당권자가

,

임차인보다

,

선순위로서

,

우선변제를

,

받게

,

되어

,

법에

,

의하여

,

보호되어야

,

대상인

,

주택임차인이

,

보호받지

,

못하게

,

되는

,

결과가

,

발생함

,

이에

,

임차인이

,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을

,

마친

,

즉시

,

제3자에

,

대한

,

대항력을

,

갖는

,

것으로

,

대항력의

,

효력

,

발생시점을

,

앞당김으로써

,

주택임차인의

,

권리를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