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의기억연대의

,

후원금

,

부실회계

,

논란을

,

계기로

,

기부자의

,

권리를

,

강화해

,

전반적인

,

모금

,

활동의

,

투명성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특히

,

현행법에서

,

인터넷

,

홈페이지를

,

통해

,

기부금품의

,

모집과

,

사용에

,

관한

,

정보를

,

공개하도록

,

명시하고

,

있지만

,

기부금품

,

모집자가

,

홈페이지에

,

공개한

,

내용만으로는

,

구체적인

,

사용명세를

,

파악하기

,

어려운

,

경우가

,

빈번함

,

이에

,

기부금품의

,

모집과

,

사용에

,

대한

,

투명성과

,

기부자의

,

권리

,

기부금품

,

모집자의

,

책임성을

,

강화하기

,

위해

,

기부자의

,

요청이

,

있는

,

경우

,

기부금품

,

모집자는

,

기부금품

,

모집

,

사용

,

내용을

,

공개하도록

,

요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기

,

위함임(안

,

제1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