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의한

,

준연동형

,

비례대표제는

,

투표의

,

비례성을

,

강화하겠다는

,

표면적

,

취지와

,

달리

,

민의를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고

,

비례대표

,

전담

,

정당의

,

양산과

,

함께

,

결과적으로

,

거대

,

양당

,

체제를

,

더욱

,

공고히

,

하게

,

되었음

,

한편

,

해외의

,

사례를

,

보더라도

,

이와

,

비슷한

,

제도를

,

이미

,

도입했었던

,

알바니아

,

레소토

,

베네수엘라

,

등에서

,

실제

,

선거

,

이후

,

부작용이

,

심해

,

폐지한

,

있음

,

이에

,

명백히

,

실패로

,

드러난

,

준연동형

,

비례대표제를

,

폐지하고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

전부를

,

이전과

,

같이

,

정당의

,

득표비율에

,

따라

,

배분하는

,

병립형

,

비례대표제로

,

환원하고자

,

함(안

,

제189조제1항부터

,

제3항까지)

,

또한

,

지역구국회의원

,

선거구

,

획정시

,

인구비례의

,

원칙(2:1)에

,

의해

,

인구가

,

적고

,

면적이

,

넓은

,

지역의

,

경우

,

매번

,

공룡선거구

,

획정으로

,

인한

,

폐해가

,

지적되어

,

왔음

,

이에

,

농산어촌의

,

대표성을

,

반영하기

,

위해

,

노력하여야

,

한다는

,

공직선거법

,

제25조제2항의

,

규정을

,

국회가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

재의를

,

요구할

,

있는

,

사유로

,

추가하여

,

규범성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24조의2제3항)

,

그리고

,

시도별

,

의석수를

,

정함에

,

있어

,

합리적

,

기준

,

없이

,

정파별

,

이익에

,

따라

,

자의적으로

,

정수가

,

정해지고

,

합의가

,

되지

,

않아

,

매번

,

선거구획정이

,

지체되어

,

국민의

,

지탄을

,

받아왔음

,

이에

,

종전의

,

국회의원지역구를

,

통합

,

또는

,

분구하는

,

경우

,

시도별

,

국회의원지역구의

,

평균

,

인구수가

,

적은

,

시도의

,

순으로

,

통합하거나

,

평균인구수가

,

많은

,

시도의

,

순으로

,

분구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한다는

,

기준을

,

새로

,

두고자

,

함(안

,

제25조제3항

,

신설)